영주시는 1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양돈농가, 식육판매업소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개정법률 주요내용, 돼지이력제 주요내용, 신고내용, 이력관리 요령 등 돼지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돼지이력제는 양돈농장별 고유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역추적 및 방역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