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제약사 기본부담금을12억1000만 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했다. 품목별 기본부담금은 품목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서 산정했다.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0.018%로 정했고 품목별 계수는 전문의약품은 1.0(크림제, 연고제, 외용제는 0.6 적용), 일반의약품은 0.1을 적용했다. 제약사별로 보면 화이자제약(약 5500만 원), 한국엠에스디(5000만 원), 한미약품(3700만 원), 한국노바티스(2980만 원), 동아ST(2950만 원) 등의 순으로 부담금이 많았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담한다. 식약처는 내년 1월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같은 달 31일까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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