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낙액 징수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방세 체납액이 63억7천900만원을 넘어섬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체납세 일제정기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게 됐다.남구청은 정하영 부구청장을 일제정리 추진단장으로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구성해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다.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천만원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및 책임징수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징수 분석팀`을 구성해 채권 조사 분석후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관리 하고, 직장확인, 금융재산조회, 카드매출채권 확보 및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관허사업 제한을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행정제재 실효성을 높여 체납세 징수를 제고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상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3회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 후 차량공매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임병헌 남구청장은 “상습 체납자의 증가로 징수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각종 재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해 공평 세정을 이루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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