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2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여성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으로 의사결정을 이뤄 온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부인했다”며 “전원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돼 있다”며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내고 성소수자 차별을 중대한 국제 인권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또 다른 소수자인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반인권적 행태에 굴복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번째 최종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포함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발표를 미루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표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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