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관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0월 현재 10만6745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약 0.8% 소폭 증가한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3915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8.6%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대부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가 고용보험제도에 관해 잘 알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센터는 사전 제도 안내 및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 또는 퇴직 등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취득,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미신고, 지연신고, 신고내용정정)에 대해 피보험자 1인당 10만 원(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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