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3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 본회의(9일)만을 남겨 놓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8월 의원 발의로 국회에 최종 상정된 이후 2년3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청 이전 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부터 도청 이전 터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와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해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4개 시·도는 당초 부지매입과 활용계획을 포함한 1조 원 이상 5조 원에 이르는 의원 발의안을, 국가가 부지 매입비로 2300억 원만 부담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안 상정의 물꼬를 텄다.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 위원들도 옛 전남도 청사처럼 국가에서 도청사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4개 시·도의 현안을 동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이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법안을 직접 발의한 권은희(대구 북갑)의원과 국토법안소위 위원인 김희국(대구 중·남)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가운데 관련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 법률안 상정을 이끌어 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 위원장, 김성태 국토법안소위 위원장, 홍일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등 국토교통위와 법사위의 위원들을 일일이 설득, 법안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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