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낀 책값을 바로잡고 동네서점과 소형출판사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 후 12일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정가의 최대 15%로 제한하고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고자 했지만 정작 책을 사러온 고객들은 가격부담 때문에 책을 멀리하고 있다. 2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A서점의 직원 지모(29·여)씨는 “균일한 가격대로 맞춰져 독자들이 책을 다양하게 선택할 것 같지만 아직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손님이 많이 온다거나 더 적게 온다거나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서점을 운영 중인 이모(52·춘천시)씨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손님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판매량이 늘거나 먹고 살만해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워낙 동네서점을 운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진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편찬한 ‘2014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전국 66㎡ 미만 소형 서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2017개에 이르던 것이 2007년 1525개, 2013년 787개 급감했다. 이 중 강원도 내의 소형서점은 2003년 68개에 이르던 것이 2013년에는 59개로 13%가 감소했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여전히 대형서점이나 온라인 판매 할인율 자체가 15%로 높고 개정안에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 할인 경쟁이 우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도서정가제의 본연의 취지를 갖고 도서의 가치를 재정상화 하고 좋은 방향으로 보완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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