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수도환경사업소는 내년 1월부터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과대상)에 따라 군위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에 해당하는 군위읍, 소보면, 우보면, 의흥면 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톤당 170원으로, 매월 발행되는 상·하수도 납입통지서에 고지되며 1월부터는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다.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에 포함돼 부과되는 것으로,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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