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에서 22명의 당선자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기초단체장은 대구 이진훈 수성구청장과 경북의 한동수 청송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등 5명의 단체장이 기소됐다. 또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12명이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 가운데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대구 동구 구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중이고 금품을 제공한 고령군의원 1명은 당선무효가 확정됐다.한편 검찰이 기소한 6.4지방선거 관련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은 모두 336명으로 지난 5회때 318명보다 다소 늘어났다.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51명이고 흑색선전 97명, 공무원 선거개입 15명, 불법선전 13명, 폭력 6명 순이었다. 기타가 2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