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무단점거 용접작업 오토바이·자전거 폭주...선진시민의식 개선 절실인도(人道)의 주인은 보행자이다. 인도에서의 무단점거 용접작업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이은 또 다른 ‘갑(甲)질’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도심에서 대낮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버젓이 용접작업을 해 새로운 ‘갑(甲)질’의 등장을 보여줬다.   #1 지난 3일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중앙대로 모 건축 공사장 작업자가 인도 한가운데에 작업대를 설치한 채 용접작업을 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민 행인들이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이 튀자 놀라서 급히 비켜 지나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 지난 5월 경기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에서 8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은 인재의 원인도 용접 중 튄 불꽃이었다.  이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는 중구청 건설과 담당자는 “매일 나가서 조사하고 있다”며 “도로법 72조에 의해 도로점용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원래 점용료의 120%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단속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의한 인도에서의 ‘갑(甲)질’은 일상이 됐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보도를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멀기만 하다. 특히 퀵서비스와 배달 등 생계형 교통수단에 의한 보행권 침해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2 지난 10월 26일 22시 5분께 대구시 중구 동성로 ABC 마트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 경상이지만 이로 인해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 처리 중이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담당자는 “중부 관내에서 인도 위 보행자와 오토바이,자전거 사고는 흔히 발생하는데 이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 책임이 크다”며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인도 위 주행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00% 기소를 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통행구분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인도(人道)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가 아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선진의식의 개선이 우선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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