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수도환경사업소가 12월부터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에 나선다.이번 체납징수는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 2개월 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진행해 고의적·장기적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요금 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군은 독촉고지서, 단수처분예정통보서 발부와 관련 공무원과 검침원들이 담당구역을 정해 납부독촉을 진행할 예정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 급수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들어갈 방침을 밝혔다.군 관계자는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단수조치를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의 군민들을 위해 이번만큼은 강력한 요금징수에 나설 것이다”며 또한 “수도요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와 그 혜택이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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