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발로 뛰는 규제개선과제 발굴로 생활 속 규제 160건을 해결했다.동구는 대기업 및 대단위 공단이 없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생활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등을 적극 운영했다. 지난 11월까지 116개 업체 방문, 218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구 소관 77건 중 52건(67.5%)을 해결(수용)했고, 중앙부처 소관 등 83건을 관련기관에 건의했다.동구지역에서 추진된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사례는 먼저  ‘더 블럭’(안심로389-5, 신서동) 대규모점포 주차장 입구 비보호 좌회전 허용, 동구시장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방법 개선, 방촌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금액 감면 근거규정 마련, 자동차번호판 인식기술 개발업체에 ‘세종’ 등 추가 글자규격 지원으로 연간 1억원정도 투입된 개발비용절감, 전통시장 및 상가지역 등 불법 주?정차 중복단속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안내문 부착으로 불만민원 30%감소 등으로 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또 공장부지 내 폐하천부지 용도폐지 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징구행태 개선으로 연간 9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 부담 경감 및 20여명의 일자리창출,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를 동구 거주자 외에 사업장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도 가능확대, 팔공산자연공원 동화지구 번영회원 애로해소를 위한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국내 대기업 인사팀 유치로 지역대학생 취업성공 등 소극적 행태개선 등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불을 지폈다.아울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령을 초과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 규제신설 억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개선으로 탱크로리(tank lorry) 도색 의무 폐지,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기준 완화로 신천1?2동 외 1개동에 61명 인가제한 완화, ‘고시원의 원룸화를 막기 위한 건축허가 기준’ 외 3건의 법령에 근거 없는 건축허가지침 폐지 등 등록규제도 개선했다.마지막으로 건축물 신,증축 등 지방세 납부기간 미리알림서비스로 가산세 부담 경감,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 신고(등록) 시 민원인의 관련부서 경유(`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확인, 광고물 인허가 안내)를 담당자 전화확인 및 안내문 비치로 대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변경등록 처리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을 ‘3일’에서 ‘즉시’로 단축 등 복합민원 처리기반 등 구축도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수혜기업인 D산업 대표는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타지역으로 기업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구청으로 상공인들을 초대하여 규제개혁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애로사항도 해결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모든 정책이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곳이 지자체이므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규제개혁 실천이 중요하다. 구에서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우리구가 대구의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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