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특별 위생교육을 8일 보건소 3층 구강보건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마트, 연쇄점 등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와 식품관리책임자 등 43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제품 유통기한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냉장·냉동식품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매장외부 진열상품 안전관리 ▲최근 개정된 법령제도 등이다. 올해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가 다수 접수돼 지역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잇따라 적발되는 등 마트의 운영위축 및 애로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위반 유형별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 전문신고꾼(식파라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박세운 북구보건소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인식전환과 공익신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아울러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업소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청에선 소비자들에게 지난달부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안심먹을거리 품질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2개 제품이 선정돼 지역 대표 안심먹을거리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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