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산격3동 주민센터는 지난 4일 경대북문 주변 로데오거리와 복현오거리에서 안전한 겨울길을 만들기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내가 치우기’책임제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운 날씨속에 산격3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윤선)와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이경종)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자기 집, 자기 점포 앞 눈은 자기가 치워야한다’는 책임제설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은 2005년에 제정됐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2006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됐지만, 책임제설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산격3동에서는 건축물관리자 제설책임을 규정한 법 및 조례 내용과 겨울철 주민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을 담은 전단지를 주민과 인근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안전한 겨울길을 만들기 위해 관할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만의 제설작업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내가 치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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