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여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해 54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23건) △담배 판매(19건) △술 판매(1건) △청소년 고용(5건) △청소년 출입(3건) △유해매체물 위반(3건) 등이다. 특히 청소년 고용 위반은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에서 적발됐는데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청소년을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이 업소는 하루 매출액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많이 받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친구 등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PC방의 하루 평균 수입이 25만 원 이하는 시급 4000원인 반면 45만 원~50만 원은 시급이 6000원으로 올랐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고, 나머지 적발 사항들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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