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손봉기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9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구지법 제1행정부 권순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유정 판사 등 3명을 올해의 최고 법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최고 법관은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 원만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변론이나 조정기일을 정할 때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증거신청이나 증인신문 절차에서도 공평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나쁜 법관`에 대해서는 △권위적, 강압적 언행 △성급하게 재판 결과를 암시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 재판 공정성 훼손 △조정, 화해 과정에서 지나친 양보 강요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등 논란을 피해 워스트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석왕기 회장은 "가장 객관적으로 법관의 재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법정에서 호흡을 함께하는 변호사일 것"이라며 "재판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는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소속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등 법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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