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을 설명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의사들은 활동에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사들이 빈번하게 방송매체에 출연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이들을 ‘쇼닥터’로 명명하고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일 열린 ‘쇼닥터 대응 TFT’ 제1차 회의에서 의사들 방송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이 가이라인을 어기는 의사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쇼탁터는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최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 등에서 의사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고 유명세를 탄 일부는 홈쇼핑에 진출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의사들 행태를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쇼닥터는 출연한 프로그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쇼닥터로 활동하는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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