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이상 투자하는 농림축산분야 사업에 대하여 사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 상주시가 제1순위 채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농림축산분야 보조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주시는 보조사업자가 임의타용도 사용 담보제공 등으로 인해 부실운영과 도산, 폐업 사례가 빈번함에도 보조금회수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지역특화사업육성을 지원한 청고을과 쌀가공산업육성으로 지원한 맘마 등은 부당 담보물제공에 따른 부실경영이 경매처분으로 이어짐에 따라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해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상주시는 이번 농업농촌분야 보조금관리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도폐업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사후관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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