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특·광역시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폐지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201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 대구 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돼온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대도시의 주민들은 다른 도의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됨으로서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며 다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따라서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해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자체를 즉시 철회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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