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가 대구 최초로 12월 자동차세부터 지역 외국인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편의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외국어(영어·중국어) 고지서 안내문을 별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다.  달서구는 현행 납세고지서에는 별도 외국어 안내가 없어 외국인이 과세근거나 세액계산 등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납액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대구 지역 최초로 지방세 외국어 번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12월 자동차세에는 423명의 외국인 납세자가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받아볼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 서비스는 외국인 납세자가 비교적 많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부터 시행한다. 먼저 영어와 중국어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후 다른 언어(베트남어 등)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안내문 제작을 위해 지난 7월, 달서구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참여 외국 유학생들의 번역 협조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감수를 거친 안내문 양식은 납세자들의 이해를 꾀하기 위해 납세고지서 원본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고, 고지서 이면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등 유익한 정보도 담았다.  한편 달서구는 대구시 외국인 주민의 34.8%인 8,757명(올 10월 31일 기준)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8개구·군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어, 달서구청은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지방세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나아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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