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유출 방지와 함께,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는 토지관련 전문브로커들에게 강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대구지방법원(재판장 판사 김형한)은 지난 3일 김천시 덕곡동 소재(653-2번지, 301㎡)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김천시는 부당이득금 1220만 원과 매월 22만 원에 달하는 임료가 시민의 혈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본 사건의 토지는 1954년에 도로용지로 지적 복구돼 수 십년 간 공용의 도로로 평온하게 이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부상 사유권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무리한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20년이상 공공의 도로로 사용돼 온 토지에 대해 지자체의 정당한 점유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이와 같은 분쟁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9배에 달하는 12만 7000필지 정도가 도로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발표돼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가돼 왔다.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미불용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김천시 재산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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