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독점거래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임원 A(57)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부당 담합행위로 공공사업의 입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2년 간 공공부문 입찰이 제한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해당 업체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설계도를 제출하게 하는 등 담합을 통해 공사 금액 약 648억 원의 94.95%의 비율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두 업체에 대해 62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