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대구 성서공단 개선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노후산업단지 중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에 기반시설 지원 및 입주기업 근로자 환경 개선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별 주요 거점산업단지는 대부분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열악한 인프라와 단지 내 혁신생태계 발전 미흡, 입주기업 경쟁력 부족 및 근로자 정주여건 악화 등 노후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구 성서공단 1, 2, 3차 단지도 착공 후 20년에서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법안 제정을 주도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그동안 성서공단의 노후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법안 마련으로 인해 성서공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성서공단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돼 인재 및 우수기업들의 유입을 통해 창의 혁신공간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대구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마련을 주도한 `국회 산업단지혁신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출범한 국회의원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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