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 납기로 2만9151대에 대해 4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올해 1, 3, 6,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했거나, 6월에 1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 할 수 있어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kr)에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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