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꺠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비스 없는 일방적인 편들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해 재래시장의 개선을 망친다는 이유에서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소비자의 쇼핑 권리 침해를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의 재판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실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에 장을 보는데 대형마트의 휴무일로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동구 입석동에서 거주하는 K(여·33)씨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주말에 장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대형마트의 휴무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며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재래시장 등이 서비스 등의 개선의지가 없어 갈 때마다 불쾌한 기분만 든다”고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대구 일대 재래시장 관계자들은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재래시장의 자체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대형마트로 소비자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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