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와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사용전 검사 등의 결과와 관련, 장시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방폐장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동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2008년 7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았으며,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약 6년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왔다.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방폐장의 사용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원안위는 정기검사, 처분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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