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전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50㎡이상(7만 개), 올해 1월부터는 100㎡이상(8만 개)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올해말 종료된다. 그동안 커피전문점 등 일부음식점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은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체의 영업이 금지되고 흡연만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변경된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커피숍 흡연석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돼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이 안된다.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고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 2015년 1월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담배도 안되나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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