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지하차도 통일로상가 건물에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시민회관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통일로상가 건물도 함께 공사를 했는데 공사 이후 천장과 벽면, 셔터 누수와 전기 차단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통일로상가 번영회에서 공사업체 측에 몇 차례 하자 보수공사를 요구했으나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구시가 “청풍건설이 2012년 1월부터 통일로상가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해 2012년 11월에 완료했으며 총 사업비 4억 9000만 원이 투입됐다”고 공사기간을 밝혔으나 이곳 상인 이모씨(63)는 “실제 주요 공사기간은 4개월 정도 걸렸으며 점포 문턱이 높으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낮게 해 줄 것을 요구했a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사과정 중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나타냈다. 상인 박모씨(59)는 “여름 장마철 천장에서 비가 새 도저히 장사를 못 할 지경이니 시가 점포 내 누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빨리 마련해 달라”며 “공사 후 임대료만 더 올랐지 빈 점포만 더 늘어났고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시의 도시 미화사업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관해 대구시 관계자는 “보수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 시에서 해 줄 것이 없다”며 “사용하는 사람이 고치거나 아니면 관리부서인 중구청이나 북구청에서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방수와 지붕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재개관한 지 1년을 넘긴 대구시민회관에도 벽면 누수현상과 바닥 균열, 들뜸 현상이 발생,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관급공사 수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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