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시책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경북도는 15일 오후 4시부터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세미나실에서 국제법 교수·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토관할권 시책의 법률문제 원탁학술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원탁학술회의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보류 발표와 관련해 독도 시책에 대해 국제법적 견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독도 관할권 집행에 있어 경북도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울릉·독도의 해양수산 정책과 발전 계획’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 해양아카데미 학장은 “우리 영토의 이용과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울릉·독도의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장기적으로 풍요로운 해양수산 공간 조성과 ‘가고 싶은 신비의 섬 만들기’정책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 울릉·독도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독도 영토관할권 시책의 법률문제’ 토론회에서는 경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들은 정부의 독도관련 시책과 경북도의 역할, 독도 수호를 위한 민·관·학의 협력적 대응 체계 구축방안, 독도 해외홍보 확산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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