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뿔났다.반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의무휴업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불친절, 비위생, 원산지 미 표시 등이 이유였다.지난 14일 낮 12시 32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의 칠성시장은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과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혼잡했다. 차도에서도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들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로 심한 교통 혼잡을 보였다.상가마다 내놓은 식료품들도 문제였다. 신선함이 우선시 돼야 할 과일류와 수산물 등이 박스 등에 놓여 진 채 원산지표시 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심지어 곳곳에 멍이 든 채 놓여 진 과일이 행인의 발에 채였음에도 그대로 놓여 져 팔리는 것이 취재 중 목격됐다.다른 곳도 상황은 같았다.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신내당시장에서도 많은 식료품들이 원산지표시 없이 팔리고 있었다.과일류는 사과, 귤 등이 5, 10개씩 쌓여져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해서인지 곳곳에 상한 곳이 보였다. 수산물도 아이스박스 등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져 있어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저녁을 위해 장을 보러 왔다는 문정현(여·43)씨는 “어제 마트를 가지 못해 부득이하게 오늘 시장에 오게 됐는데 별로 물건을 사고 싶지는 않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풀릴지도 모른다는데 어서 빨리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오후 1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신내당시장을 찾은 행인 30명에게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여부를 물어본 결과 27명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3명은 모른다고 했다.의무휴업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19명)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이 없어서(8명)가 그 뒤를 이었다.대구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전통시장이 자체 개선은 등한시 한 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휴업 여부를 떠나 소상공인들도 서비스나 위생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소비자들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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