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6일 제2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위원회는 2015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결정에 대해 심의해 건물 시가표준액은 ㎡당 신축 건물가액을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 변경했다.또 자동차 세차시설과 히트펌프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마련했고 골프장 회원권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 하향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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