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산재보호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허모(32·여)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제주의료원에서 임신 중 근무를 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 작업환경상 유해요소에 일정기간 노출된 후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했다”며 “이같은 질병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공단 측은 “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훼손 등 상해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태아의 질병을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바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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