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2014년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하지 않았으나, 2015년1월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게 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조희석 영천시 세정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 관내 법인사업장, 금융기관, 세무대리인등에 홍보인쇄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홍보해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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