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임금체불 확산에 대구고용노동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체불액은 840억 9100만 원(1만 982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33억 1900만 원보다 32.8% 증가했다. 특히 경북 칠곡군과 대구 달서구 지역의 체불액이 100억 원 가량(전년대비 237%, 107% 증가) 증가했는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하청물량이 급감하면서 자동차 및 휴대폰 부품 제조 하청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이유였다.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68.9%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36.3%, 건설업 22.3%, 도소매음식숙박업 10.4%, 운수창고통신업 8.6% 순이다.체불원인으론 일시적 경영악화 및 도산·폐업이 84%로 나타났으며 가동 중인 사업장보다 휴·폐업사업장의 체불증가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고용노동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대구고용노동청과 소속지청에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두고 체불발생시 현지출장 등을 통한 신속한 해결 및 체불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집중관리한다. 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의 활동도 지속된다.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선 임금체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는 물론 대기업, 유관기관에서도 체불청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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