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는 23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왕규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북한관련 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 등 북한 인권침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난 18일 유엔총회에선 국제형사재판소(ICC)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는 달리, 우리는 지난 2005년에 북한인권 법안이 국회에 최초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제19대 국회도 북한인권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찾아 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 등에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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