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된 전 통합진보당 재산을 실사한 결과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전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와 정책연구소 등을 상대로 실사를 벌여 중앙당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거래내용, 회계 보고된 재산내용, 비례대표 의원 및 후원회 계좌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실사 결과 브리핑에서 "중앙당의 경우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국고보조금 이외 정치자금도 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 선고일인) 지난 19일 오전 통상의 인건비로 1억40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했다"며 "예년보다 잔액이 적은 것은 채무상환과 소송비용 등 고액지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책연구소 국고보조금의 잔액은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전 의원의 수입 지출계좌를 열람한 결과 김 전 의원 계좌에는 500만원 미만의 잔액이 있었고, 이 전 의원의 계좌에는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과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 시한인 오는 29일과 내년 1월2일 이후 구체 내용에 대해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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