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23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통상협력 분야 협력지침을 작성키로 합의했다.외교부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0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중국 산동성 옌타이(煙台)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양측은 한·중 FTA 체결 후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비전문서를 공동으로 연구해 작성키로 했다. 양측은 2009년 교역·제조업 위주 경제통상협력 비전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까지 이번 문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이 밖에 우리측은 동아시아·유럽 교역물량의 중국철도 이용현황과 활용 제고방안에 관해 양측 유관부처 지정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이에 중국측은 유관부처의 내부검토를 거쳐 협의하자고 밝혔다.우리측은 또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논의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의 새만금 지구 방문을 요청했고 중국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측은 또 중국 내 기업 주재원 비자절차 간소화와 유학생 비자발급 애로사항,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등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이에 중국측은 지방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한·중 무역불균형 문제 완화, 한국의 대중 투자 확대, 한국의 무역·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공동위에는 우리측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 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주중대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선 상무부와 산동성 관계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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