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내년 3월 11일 선거앞두고 25일 현재 검찰 고발 1건 검찰 수사의뢰 1건, 경고 6건 발생대구선관위,경고 1건 그쳐… 비교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 전국 첫 동시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은 차분한 반면 경북지역은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경고 1건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면 경북도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북도내에서 검찰 고발 1건, 검찰 수사의뢰 1건, 경고 6건이 발생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이다.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특히 기부행위 위반죄는 기부행위를 약속 한 후 비록 사후에 취소했더라도 약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된다. 의례적 행위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가 마을 대동회에 참석해 ‘아이 과자 값이나 하라’면서 부녀회원들이 있던 방바닥에 10만 원을 두고 간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 후보자로부터 1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4명(총 과태료: 680만 원, 1인당 170만 원) 그리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배 5상자를 제공받은 조합원의 배우자(과태료: 500만 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 선거범죄자 포상금 지급과 관련,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홍호섭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북구선관위’)지도계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입후보 예정자에게 기부행위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서로 친밀히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구선관위는 북대구농협, 칠곡농협, 경북대구 한우협동조합, 대구경북 원예농협 4곳의 37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며 “영농회, 잡목반 등 소모임 단체 간부급인 여론 주도층의 추천을 받아 선별된 특별 조합원으로 신고망을 구축해 위반 행위 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선거 열기가 달아오름에 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 첩보수집과 단속에 들어갔으며 선관위도 ‘공명선거 감시단’을 구성해 사전선거 운동을 감시, 단속하고 있다. 송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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