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전력 수급 안전을 도모하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 제한이 공고됨에 따라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총 9주간 실시한다. 시는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한 후 그 다음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시청사 및 각 읍면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실내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전력 소모량이 100kW를 넘는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력피크시간대 실내 평균온도 20℃이하로 유지하고,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끄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가정이나 소규모 상점 등에 문풍지 붙이기, 전열기 사용 자제,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 금지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