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9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추인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혁신),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위)을 비롯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모두를 당론으로 발의, 혁신 1단계를 마무리한다. 혁신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가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에 의원들 모두가 동의해 추인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 지난 의총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관해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가운데 법안 충돌을 해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래서 혁신위는 법안 내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해서 (안을) 완성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총에서 다 동의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말은 안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그 지적을 수용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으로 (이름을) 바꾸고 추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장윤석, 권성동 의원 등이 발언대에 나서 "이게 실질적 불체포특권 내려놓기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체포를 하기 위해선 혁신안 통과 이후에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라는 이름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혁신방안`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혁신위는 앞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혁신안 추인에 실패했다. 이후 체포동의안 보고 72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의안을 보고해 표결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진 출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때 우선 판사가 구인절차 없이 국회의원인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해 자진 출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엔 종전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판사로부터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국회의원인 피의자는 반드시 자진출석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집행하기 위한 체포나 구인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불필요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자진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해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법상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및 석방결의안을 처리해야 할 경우 표결은 기명으로 해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