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30일 공포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인 내년 3월31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법에 근거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퇴직공직자가 교수 등으로 취업했다가 2년이 지나면 재직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던 기존 관행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사기업에만 한정됐던 취업제한기관 목록에 시장형 공기업이 포함됐다. 안전감독 업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됐다.사립대학·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퇴직공직자가 대학 구조조정, 사회복지법인 운영 등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줄였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의 취업심사 범위도 넓어졌다. 그간 해당 자격증 보유 공직자들이 퇴직 후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그 공직자가 차관급 이상일 때만 취업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모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취업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이거나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 받게 된다. 또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 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심사, 업무취급 승인 심사 등 결과를 관할 지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다.취업이력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이거나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이를 10년간 매년 2월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다.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운영을 투명하고 더욱 엄격히 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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