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청의 불법 현수막 단속이 헛구호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구시 중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상업 현수막은 물론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를 시작한다”면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1개월이 지난 28일, 중구 도심 일대에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불법 현수막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그리고 경북대 병원노조, 중구청 등 관공서와 의료기관, 공무원, 노조 등이 앞 다퉈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대구시 교육청이 경북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정문 입구 쪽에 ‘대구방송통신중학교 학생모집’이란 홍보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었다. 시 교육청은 물론이고 이를 묵과하는 학교 측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이다. 경북대 병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북대 병원 울타리에 설치한 10여개의 현수막이 농성장이 아닌 도로변을 향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정당한 노동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산교회 앞 신호등에까지 침범한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중구청의 선택적 단속의지도 문제이다. 반월당 네거리 반월당역 21번 출구 앞에 ‘중구 근대로의 길’이란 거대한 스티커 광고가 메디컬타워 공사장 안전 가림막 면에 공룡처럼 붙여져 있고, 다시 그 위에 메디컬 전문상가 분양 광고가 덧붙여져 있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약령시 남성로 50번지에 ‘성내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안내’ 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다. 이는 중구청이 지난달 25일 “상업현수막은 물론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알린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내2동 청사 이전 안내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약업사를 운영하는 김모씨(63)는 “20여일 전에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바람이 불면 펄럭거려서 소리가 의외로 신경에 거슬린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중구청 관계자는 “성내 2동 현수막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허용했을 뿐 모든 현수막을 규정대로 100%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현수막 게시대 외에 설치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은 8만 원부터, 부동산 시행사나 건설업체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대병원 현수막은 노조가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내건 것이고 다만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많아 현수막을 가로수에 묶지 말고 농성중인 장소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어쨌든 경북대사범대 부설고와 공평네거리의 ‘공적연금 민영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문제가 된 곳은 협의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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