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기업환경과 규제 현황을 조사해 ‘2014년 기업환경 순위 및 전국 규제지도’를 발표한 결과 문경시가 5등급으로 분류된 종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A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6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를 조사하고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3월 열린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기업)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조사결과는 ‘전국 규제지도’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와 ‘규제정보 포털’에서 일반에게 공개된다.그동안 문경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내실 있게 발굴한 결과,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개선이 가능한 지방규제 6대 분야 18개 과제 중 13개 과제는 개선 완료했으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 33건 중 26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법령개정 검토 중에 있다. 특히 기업애로 사항인 산양제2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북도와 국무조정실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시 건의해 지난해 12월 11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해결 될 경우 기업유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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