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5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등으로 조사반을 평성하고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공장,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1500여 곳이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로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환경오염반지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보조,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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