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 상담 등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2월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한다.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된다.프로그램 참여는 연 2회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은 1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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