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0%할인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 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하게 되면 연세액의 10%, 3월에 7.5%, 6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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