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피 시간대인 야간 근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병원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현재 간호사의 병동 근무는 3교대(8시간 근무 후 교대, 주 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제 산정에서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간호등급제를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은 우선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지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으며 “간호인력에 대한 산정 기준 개선이므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