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만7205건에 9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2일까지 납세 의무자에게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며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올해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가 1종에서 3종으로 종호 변경되고, 공장등록 등의 면허가 정기분에서 1회성 면허로 조정돼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 및 금액 모두 소폭 감소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는 오는 12일까지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며, 납세의무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세무관리담당(☎ 665-2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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