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4383건에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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