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구지역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바뀌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일반적으로 ‘11개월 정도’를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소가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기간제 관련법은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해 계약직을 고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해 고용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1년 미만 고용의 반복을 되풀이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며 “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공무원 정원에 잡히고 퇴직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해도 중구청 기획예산실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매년 12월이면 ‘11개월짜리’ 보건소 계약직의 눈물은 대구 지역 보건소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중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말 비정규직 계약자가 총 20명으로 무기계약직(14명), 1년 이상 계약직(2명), 11개월 이하 계약직(4명)으로 구성돼 있다. 5일 현재, 1년 이상 계약직(1명), 11개월 이하 계약직(3명)이 퇴직해 단기 계약자가 단 2명 뿐이다. 이에 대해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2014년 12월 말 4명이 계약이 종료돼 현재는 16명이다”며 “앞으로 치매상담요원(2명)과 일반진료사업 간호사(1명), 구강보건사업 치과위생사(1명)를 충원해 20명을 맞출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구지역 보건소는 매년 12월 말이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다시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한편 대구지역 보건소의 채용 공고안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구지역 보건소 계약직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맞춘 제도개선과 ‘갑질’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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